2025년 12월 자동차세 납부 | 연납 할인·환급 신청까지 완벽정리
“12월 자동차세, 왜 또 내야 할까?”
2025년 자동차세 조회부터 납부·연납 할인·환급까지 헷갈림 없이 한눈에 정리!
12월 자동차세, 언제 누구에게 부과될까?
12월 자동차세는 7월~12월 사용분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 기준일은 12월 1일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과세 기준일 | 12월 1일 |
| 납부 의무자 | 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
| 납부 기간 | 12월 16일 ~ 12월 31일 |
12월 1일에 차량 명의가 본인이라면 운행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추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1년치 연납(선납)을 완료한 경우
- 과세 기준일 이후 매도·폐차된 차량
자동차세 조회 방법
고지서가 없어도 간단히 조회 가능합니다.
| 지역 | 조회 사이트 |
|---|---|
| 서울 | 이택스(ETAX) |
| 기타 지역 | 위택스(WETAX)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에서도 모바일 납부가 가능합니다.
미납 시 불이익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즉시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씩 누적됩니다.
-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 자동차 신규 등록 제한
- 장기 체납 시 공매 처분
연납 할인 제도 (2025년 기준)
| 신청 시기 | 기간 | 할인율 |
|---|---|---|
| 1월 | 1.16 ~ 1.31 | 4.6% |
| 3월 | 3.16 ~ 3.31 | 3.7% |
| 6월 | 6.16 ~ 6.30 | 2.5% |
| 9월 | 9.16 ~ 9.30 | 1.2% |
연납 후 매도·폐차 시 남은 기간 세금은 환급 대상입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
자동 환급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위택스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 환급 내역 확인 후 계좌 입력
- 신청 완료 후 3~7일 내 입금
‘자동차세 환급’ 문자 링크는 대부분 스미싱입니다.
반드시 공식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마무리 체크리스트
- 12월 16~31일 납부 여부 확인
- 연납·환급 대상 여부 점검
- 내년 1월 연납 신청 일정 체크
자동차세는 단순 납부가 아니라 관리형 절세 항목입니다. 올해는 헷갈림 없이 체계적으로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