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얼마나 받는지 계산부터 신청까지 가장 쉽게 정리
일과 육아의 균형이 어렵다고 느끼는 부모님들이 많죠.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돌봄 공백 때문에 퇴근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이럴 때 큰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급여가 어떻게 나오는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는지 정보가 흩어져 있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급여 계산 → 사용 기준 → 신청순서까지 흐름대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신청하기📌 1. 육아기 단축근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 연령이 확대되며 제도 활용 폭도 커졌습니다.
| 구분 | 내용 |
| 근무형태 | 근무하되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함 |
| 근로시간 기준 | 주 15시간 ~ 35시간 사이 |
| 급여 | 회사 기본급 + 고용보험 지원금 |
| 최대 사용기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2 (총 3년 범위) |
쉽게 말하면, 육아휴직 = 아예 쉬는 것 육아기 단축근무 = 일하면서 시간을 줄이는 것 입니다.
📌 2. 근로시간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단축 후 근로시간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 주 40시간 → 주 30시간(1일 6시간)
- 주 5일 8시간 → 주 5일 7시간(하루 1시간 단축)
- 근로자·회사 협의로 다양한 형태 가능
단, 단축된 시간 외에는 근로자 동의 없이 초과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신청하기📌 3.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방식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급여 + 고용보험 지원금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 고용보험 지원금 계산 규칙
- 단축 10시간까지: 줄어든 임금의 100% 지원
- 초과 단축분: 줄어든 임금의 80% 지원
✔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10시간을 줄인 경우:
- 회사 급여 약 225만 원
- 지원금 약 75만 원
- 총 약 300만 원 → 기존 급여와 거의 동일
주 15시간 단축 시에는
- 10시간: 100% 보전
- 5시간: 80% 보전
- 총 약 292.5만 원 수령
📌 4.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함께 사용하면 더 넓어진다
육아휴직을 덜 쓴 기간은 그 남은 기간 × 2만큼 단축근무로 전환해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육아휴직 6개월 사용 → 6개월 남음
- 남은 6개월 × 2 = 단축근무 12개월 추가 활용 가능
📌 5. 신청 방법 (두 단계로 끝)
✔ 1) 회사에 단축근무 신청
- 단축 시작 30일 전 신청
- 신청서 + 자녀 증명서 제출
- 회사와 변경 근로조건 서면 확정
✔ 2) 정부(고용보험)에 급여 신청
- 단축근무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 회사 발급 ‘단축 확인서’가 필요
-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마무리
육아기 단축근무는 퇴근 시간을 조금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크게 개선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초등 입학, 방학, 돌봄 공백이 자주 발생하는 때에는 단축근무가 부모의 체력과 정신건강을 지켜주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됩니다.
현재 본인의 근무 환경에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한 번 계산해보시면 앞으로의 일정 관리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