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전직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공판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서다
'내란 혐의’ 결심공판…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지켜질까?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선언이 위협받을 때, 법과 제도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1️⃣ 내란 혐의란 무엇인가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국토를 참절하거나 헌정질서를 전복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규정합니다. 즉, **헌정질서의 실질적 파괴 행위**가 입증되어야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우리 현대사에서는 1979년 12·12 군사반란, 1980년 광주 유혈진압 사건이 대표적인 내란죄 적용 사례로, 당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기소되어 사형 및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바 있습니다.
2️⃣ 가상 사건 설정: ‘비상계엄 선포’ 논란
가상의 전직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한 상황을 상정해 봅시다. 이는 “국가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로서 내란죄 적용이 가능한 중대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검찰 구형이 ‘사형’일 경우의 의미
| 사건 | 적용 법률 | 형량 예시 |
|---|---|---|
| 12·12 군사반란 (1996) | 형법 제87조(내란) | 전두환: 사형 구형 / 무기징역 선고 |
| 가상 시나리오 (2026) | 형법 제87조, 제91조 |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 |
한국은 사형제 유지형 실질 폐지국으로, 1997년 이후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형 선고가 내려져도 집행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4️⃣ 법리적 쟁점: ‘통치행위’ vs ‘헌법 파괴’
피고 측은 국가 안보를 위한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국가 안보 명분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권력분립과 민주적 통제 절차를 무시했다면, 이는 **통치행위가 아닌 위헌적 권력남용**으로 판단됩니다.
5️⃣ 민주주의의 시험대
이번 가상 사건은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자기 방어 능력**을 묻는 질문과 같습니다. 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선출된 권력조차 헌법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요약 정리
- 내란죄는 헌정질서를 실질적으로 파괴해야 성립
- 사형 구형은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실집행 가능성은 낮음
- 통치행위 주장과 헌법 위반의 경계가 핵심 쟁점
- 법의 판단은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짓는 잣대